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9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사업자(건설업법인)의 폐업시에 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납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판매하지도 않은 재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처분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미완성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 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하고 환산한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 통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