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9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1999. 12. 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첫째,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둘째,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추후에 합병을 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금액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