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6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1987년 비상장주식 (1995.03.17상장)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중 1996년에 아래와 같이 처분한 경우의 취득가액 및 세부 조정사항 여부. <아 래> - 1주당 장부가액 : 5.000원 -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6,000원 - 1주당 실제 양도가액 : 9,000원 - 손익계상된 1주당 처분이익 :4,000원 (갑설) 취득가액은 16,000원이므로 11,000원을 익금불산입해야 함 (을설) 취득가액은 9,000원이므로 4,000원을 익금불산입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