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1987년 비상장주식 (1995.03.17상장)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중 1996년에 아래와 같이 처분한 경우의 취득가액 및 세부 조정사항 여부.
<아 래>
- 1주당 장부가액 : 5.000원
-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6,000원
- 1주당 실제 양도가액 : 9,000원
- 손익계상된 1주당 처분이익 :4,000원
(갑설) 취득가액은 16,000원이므로 11,000원을 익금불산입해야 함
(을설) 취득가액은 9,000원이므로 4,000원을 익금불산입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