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비상장법인갑의 주주인 A와 B는 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배당재원의 사내유보를 주장하는 반면 주주C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이익의 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 A,B는 배당을 포기하고 주주C에게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 법인주주인 A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없는 주주 C에 대하여 기부금의제에 관한 시행령§35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동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구)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74. 12. 31 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1993. 12. 31 개정)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52-88…4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영 제87조 제3항에 규정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54,98.2.2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법인46012-14,98.1.26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재법인46012-69,99.5.14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합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A)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수증익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