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법인이 판촉용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이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통신과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지출한 CD-Title의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CD-Title : 회사의 소개, 광고 등 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6,2001.2.6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2272,’98.8.12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