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9.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806호, 1994.12.2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995.01.01이후에 당해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09.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이하 ‘근주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조감법부칙 제16조제2항) 1995.01.01 이후에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현행 근주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부칙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근주법 제29조 【저축장려금】
○ 구 근주법 제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 구 근주법 제31조 【필요경비 손금산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