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키는 경우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아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조감법 제74의 규정에 의한특별부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아 래] ○ 부동산 등기 내용 - 취득 -> 토지 : 78.12.1 명의 : ○○○교회 건물 : 85.9.23 명의 : 최○○(일반 ○○○ 교회) - 양도 -> 96.10.24 중산동 초원빌라 재건축조합에 양도 ○ 교단등록 사항 - 재단소재지 : ○○구 ○○동 ○○○-○ - 재단명칭 :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 - 담임목사 : 최 ○ ○ ○ 부동산 소유관계 -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소속이나 유지재단 소유재산이 아니고 ○○○교회명의로 된 교회소유 재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