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아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조감법 제74의 규정에 의한특별부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아 래]
○ 부동산 등기 내용
- 취득 -> 토지 : 78.12.1 명의 : ○○○교회
건물 : 85.9.23 명의 : 최○○(일반 ○○○ 교회)
- 양도 -> 96.10.24 중산동 초원빌라 재건축조합에 양도
○ 교단등록 사항
- 재단소재지 : ○○구 ○○동 ○○○-○
- 재단명칭 :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
- 담임목사 : 최 ○ ○
○ 부동산 소유관계
-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소속이나 유지재단 소유재산이 아니고 ○○○교회명의로 된 교회소유 재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