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의 수증가액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4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법인 :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임 - 1995.12.16 : 홍콩 국세청으로 부터 지사의 1993년도분 법인세 납부통지를 받음 - 1995.12.30 : 홍콩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함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45일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함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여부 (갑설) 납부통지를 받은 1995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을설) 1993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받고,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전액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통칙 3-2-3...24의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