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법인 :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임
- 1995.12.16 : 홍콩 국세청으로 부터 지사의 1993년도분 법인세 납부통지를 받음
- 1995.12.30 : 홍콩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함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45일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함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여부
(갑설) 납부통지를 받은 1995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을설) 1993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받고,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전액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통칙 3-2-3...24의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