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4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만으로 보증채무 이행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과 B법인은 동종업체인 A법인의 자금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 A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질의법인과 B법인은 연대보증이행금을 각각 200백만원씩을 지불함 [질의] ㆍ연대보증 이행금(200백만원)의 손금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