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1일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 과다법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지급이자액을 손금불산입함.
○ 1993.04.01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대금을 완납하고 1993.08.15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 여부
(갑설)
-주금납입완료시점인 04월1일이다.
(을설)
- 주권교부시점인 08월15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