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 [ 질 의 ] |
| 법인과 개인이 토지건물을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임대료없이 총 10억원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법인은 토지건물의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나, 임대자산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하여 간주익금계산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는 개인명의로 신고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지분별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