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4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에 미달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안됨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기 위하여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취득하고 합병후 이를 소각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