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법인)가 주택판매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