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법인)가 주택판매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