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의 ②에 따르면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자산의 감액순위는 이연자산→건설중 인 자산→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2001년 말 세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감액순위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견해 1] 이연자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그 중 창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용 수익기부자산이 고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연자산을 무시하고 「건설중 인 자산→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
[견해 2] 종전의 이연자산의 성격을 갖는 자산을 먼저 감액하여 「창업비ㆍ연 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하여 야 한다는 견해
사견으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비용계상액을 먼저 부인하고 자산을 감액하 는 것과 동일하게 비용성격이 강한 것(자산성격이 약한 것)부터 감액하려는
법 인세법
기본통칙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세법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되 었다 하더라도 창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을 먼저 감액한 [견해 2]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견해 2]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3항
1 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 2ㆍ2호의 개정내용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해당 규정에서는 종전의 ‘이연자산’을 세법개정시 ‘무형고정자산으 로 대체된 창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