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화섬직물등을 제조하는(수출 및 내수) 중소제조업 법인으로(부동산 임대 겸업)
○구 조감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을 위한 “제조업소득” 계산시
[질의]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설정 또는 환입액을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