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할 경우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화섬직물등을 제조하는(수출 및 내수) 중소제조업 법인으로(부동산 임대 겸업) ○구 조감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을 위한 “제조업소득” 계산시 [질의]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설정 또는 환입액을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