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l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 조감법 제58조에 의한 50%의 세액면제를 받아야 하나, 조감법 제67조의14에 의하여 100% 세액면제를 받은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적용
을설 : 과세표준신고는 되어있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없음
병설 : 과세표준의 50%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가산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