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7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l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 조감법 제58조에 의한 50%의 세액면제를 받아야 하나, 조감법 제67조의14에 의하여 100% 세액면제를 받은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적용 을설 : 과세표준신고는 되어있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없음 병설 : 과세표준의 50%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가산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