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수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관할군청은 가평읍민의 숙원사업인 취수장 이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가평군에서 가장큰 업체인 폐사에 협조 요청을 해와 폐사는 가평군과 협의 취수장 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가. 기부채납된 공사비 전액을 비용(기부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지 여부
○ 참고로 폐사는 취수장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고 어떠한 허가 조건도 제시 받은 바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