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임.
전 문
[회신]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지분 주식의 전부를 유상감자 하였음에 따라 94. 8. 23일자 재무부 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94. 9. 7일자에 외자도입법상 규 정의 신고수리 없이 기업이 임의로 외국인지분 자본감소 취소결의를 하였음.
(질의사항)
-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세법적용상 동 자본감소 취소결의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갑 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외국인투자주식의 부활은 외자도입법상 규정에 따라 기 감자된 외국인지분 부활을 통한 새로운 투자 의사를 재무부장 관에게 신고하고 수리가 된 후 감자취소 결의를 보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재등록이 되어야하는 것인바 외국인투자지분 부활은 기업이 임의로 행한 감자 취소 결의만으로는 외자도입법상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 업등록 말소 이후로는 동 기업내에는 외국인투자지분 주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임.
(을 설)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지분주식의 감자절차가 종료되어 외국인투자기 업 등록이 말소된 후라도 외국인투자지분의 감자취소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를 거쳐 하였다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관계없이 감자되었던 외국인투자지분이 내국기업내에 부활하여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