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비업무용부동산제외) 규정 중 “취득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의 판정시
- 1년이내에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면 되는지 여부
- 1년이내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비업무용부동산】
○ 법 제37조의2【금융기관등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소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