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액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경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일반거래 평가목적으로 자연녹지 (공부상 용도지역) 상태로 감정평가 받았으나 매매계약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실제로 계약후 약 6월 이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될 것을 확연히 예상되어 자연녹지상태로 감정평가한 금액에 약 20%정도의 상당금액을 가산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한 경우에 부당행위 여부 (이는 동일단지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수개의 다른 필지의 매입가격정도(시가)로 매입한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