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거승로 귀 질의의 경우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학원의 명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
(을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
(병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