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7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거승로 귀 질의의 경우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학원의 명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 (을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 (병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