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에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서식상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완,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여부 >
-사례
○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소액주주가 취득한 주식 116억원에 대하여
| (소액주주 : 2,688명 취득내역) - 대주주표기 (우리사주조합취득일) : 96억 (1923주) - 전환사채전환분 : 20억 (403주) 계 : 116억 (2323주)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합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식이동내역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전산출력하여 제출하였음
전산출력에 의한 주주명부 : 주식취득자(소액주주포함)의 주소, 성명, 주식주, 소유비율 기재
[질의]
○ 소액주주분의 주식이동(취득)상황을 위와같이 임의서식에 의해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 주식이동상황을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규칙 제62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 제41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