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97. 12. 31. 법률 제15564호에 의한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해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외화환산차를 ’97.12.24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따라 환율조정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직전사업연도에 평가하기전의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하여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97. 12. 31. 법률 제15564호에 의한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해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외화환산차를 ’97.12.24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따라 환율조정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직전사업연도에 평가하기전의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하여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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