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등기부등본을 제출시에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 대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