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정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과의 감정평가업무협약에 의거 대출목적의 감정의뢰시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감정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