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정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과의 감정평가업무협약에 의거 대출목적의 감정의뢰시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감정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