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원에게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일정수수료(총 수령할 렌탈료의 20~30%)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
<계약내용>
- 의무사용기간 : 1년
⇨ 이 기간내 해약시 고객은 사용손료, 모집원은 수수료 일부 반납
- 소유권 이전 : 5년(60개월) 대여후 소비자에게 소유권 이전
<갑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
<을설> 60개월에 안분
<병설> 평균 렌탈사용기간인 40개월에 안분
<정설> 의무사용기간인 1년에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23,2000.3.7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