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의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97년중에 사옥을 신축하면서 사옥신축을 위한 별도의 차입금은 없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수익과 혼합하여 관리하였음. - ‘97.12.31 결산시 기업회계기준 예규에 따라 건설에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경우 - 동 이자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82, ‘98.2.16 건설목적의 차입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봄. ○ 재경원법인 46012-119, ‘95.10.10 건설자금을 일반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하여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시설자금명목의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