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기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는 모두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96.6.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개발공사는 주차장의 건설ㆍ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테니스장 설치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 당초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다가 구청소속으로 된 방범원(지방공무원고용1종) 80명을 인력의 효율적활용 측면에서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음. 1) 파견근무를 하는 방범원에게는 지방공기업법상 수당만 지급토록 되어있고 본봉등의 급여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을 때 구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개발공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지 여부 ? 2) ○○개발공사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3) ○○개발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