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기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는 모두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96.6.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개발공사는 주차장의 건설ㆍ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테니스장 설치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 당초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다가 구청소속으로 된 방범원(지방공무원고용1종) 80명을 인력의 효율적활용 측면에서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음.
1) 파견근무를 하는 방범원에게는 지방공기업법상 수당만 지급토록 되어있고 본봉등의 급여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을 때
구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개발공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지 여부 ?
2) ○○개발공사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3) ○○개발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