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재학중에 융자받은 학자금을 약정에 따라 졸업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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