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