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4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1995년도가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까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