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1995년도가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까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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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