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ㅎ애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질의2]
선원보합금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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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