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 자의 작업진행 율에 의하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 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도급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책임 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율에 의하되,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건설공사> 【질의】 원 도급자의 공사수입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시행규칙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