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전 발생된 손익을 법인귀속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귀속으로 보는 경우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시 법인의 매출, 매입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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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