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탁산업 법에 따라 폐광정리 된 광업권의 미상각 잔액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 법에 의거 폐광정리 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 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법에 의거 폐광정리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선탁산업법에 따라 폐광정리된 (광업권)의 미상각 잔액 처리 방법 - 미상각 잔액 전액을 상각하여야 함 - 혹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령 제54조【감가상각자산종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