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 법에 의거 폐광정리 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 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법에 의거 폐광정리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선탁산업법에 따라 폐광정리된 (광업권)의 미상각 잔액 처리 방법
- 미상각 잔액 전액을 상각하여야 함
- 혹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령 제54조【감가상각자산종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