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임.
- 97사업연도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사실이 있음.
(질의사항)
- 이 때 감면받은 당해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 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과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조【비과세】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26, 1997.6.2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584, 1997.6.1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