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형공장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조감법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 양도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아파트형 공장의 제조면적외에 부대시설인 사무실, 구내식당, 창고, 주차장, 관리 및 회의실 등의 면적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3) 아파트형 공장외에 지원시설(건축법상의 근린생화시설)로 설치되는 은해, 매점, 음식점 등의 면적도 감면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1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