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분할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규정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분할등기일 현재”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분할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규정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분할등기일 현재”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