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지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질의1]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매매익 계산시 실제 거래한 매매손익이 아닌 기말현재 시가로 평가한 평가손익을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시 손실과 상계되는 사항중 기말현재 시가로 평가한 평가손익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시킬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 3에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한다고 되어 있어 모순이 있음) [질의3] 유가증권 범위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지수화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의 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