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지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질의1]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매매익 계산시 실제 거래한 매매손익이 아닌 기말현재 시가로 평가한 평가손익을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시 손실과 상계되는 사항중 기말현재 시가로 평가한 평가손익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시킬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 3에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한다고 되어 있어 모순이 있음)
[질의3]
유가증권 범위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지수화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의 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