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는 종합건축사 사무소로써 (사)○○협회에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비로 기부하고자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