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 해당여부 >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고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전손실금)인 4,418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재무부 중금 1224.4-45, 1985.01.16. 금융기관 인수 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 회계처리 지시 [질의] 영업권상각액의 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 양설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부담의 회피목적없이 재무부장관이 결정한 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한 영업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손금산입함은 정당함. 을설 : 영업권은 인수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중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위치,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초과 수익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동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초과 수익력없이 부도 직전의 ○○상호금고를 인수하면서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산입함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 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