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 해당여부 >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고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전손실금)인 4,418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재무부 중금 1224.4-45, 1985.01.16. 금융기관 인수 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 회계처리 지시
[질의]
영업권상각액의 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 양설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부담의 회피목적없이 재무부장관이 결정한 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한 영업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손금산입함은 정당함.
을설 : 영업권은 인수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중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위치,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초과 수익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동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초과 수익력없이 부도 직전의 ○○상호금고를 인수하면서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산입함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 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