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와 관련한 세무질의 >
○ 장외등록법인으로 1995회계연도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당사가 재평가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해당주주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자산재평가후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1994.12.22.개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 【시행령】
○
법인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