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와 관련한 세무질의 > ○ 장외등록법인으로 1995회계연도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당사가 재평가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해당주주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자산재평가후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1994.12.22.개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 【시행령】 ○ 법인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