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3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지의 여부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등이 있는 시점에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공동주택 및 기숙사를 신축코저 임야를 획득(3,000평)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1차로 1,400평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기간중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건축불가 ○ 이후 부산시에 1,800평이 수용되어 보상된 후에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통보 -> 규칙 제18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비업무용제외여부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