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지의 여부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등이 있는 시점에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공동주택 및 기숙사를 신축코저 임야를 획득(3,000평)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1차로 1,400평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기간중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건축불가
○ 이후 부산시에 1,800평이 수용되어 보상된 후에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통보
-> 규칙 제18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비업무용제외여부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