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7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말정산 다음달까지 조정환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택시회사는 실제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애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실제근무하지 아니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명단을 기록하고 의료보험카드 등 위장한것이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성여부 및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5,6월 경에 지급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공금유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4) 택시회사가 하루수입금액전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액, 도급명목으로 일정한 금액만 신고시 탈세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