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대행수수료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업대행용역수수료”가 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 부동산 분양 및 임대법인으로서
- 부동산 컨설팅업체에게 사업대행용역수수료를 지급함.
ㆍ 사업대행용역 내용 : 부동산 개발기획(상가, 오피스텔), 사업성 검토, 공사관리등
[질의2]
특별부가세 계산시 위 “사업대행용역수수료”지급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시행령 제124조의 2
○ 통칙 7-2-7...59의2 【양도비용의 범위】
○ 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