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실수요자인 개인에게 국미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6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와 영수증 중 어느 것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