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8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질의사항) 1)당사는 1999년 5월 E사와 합병을 하고 장부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포괄승계 하였는바, 결산기를 맞이하여 승계 인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피합병법인의 건물이 원시 취득년도가 1989년, 취득가 10억, 상각누계액 2억, 장부가 8억 양사 모두 내용연수 50년, 정액법 상각 갑설)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기상각한 내용연수를 인정, 남은 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하여 상각률을 결정한다. 을설) 1999년 세법개정으로 일반 신규자산 취득과 중고자산취득의 다른 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자산의 신규 취득으로 보아 신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야 한다. 즉,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원시 취득가-상각비 누계) 8억으로 인수하고 내용연수를 합병법인의 기준내용연수인 5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한 합병의 경우, 계속성의 측면에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원시 취득가액인 10억을 상각기초가액으로 하여 기준내용년수 50년의 상각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호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법인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경우 동일자산에 대 해서 동일한 내용연수만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설이 있음. 갑설) 98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중고자산의 경우 잔존연수를 내용년수로 하 고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99년 개정 세법에 따라 내용년수를 수정 적용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신뢰성 측면에서도 배치되므로 개정 전 내용년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회사에서 정한 내용년수에 따라 동일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고자산 에 대해서도 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를 수정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법인세법 별표5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 로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상각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를들어 현재 10년 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연장 상각하는 방 법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