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수증 받은 토지를 단기양도 시 법인세법 제59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조항의 취득가액을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3.11
요 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대한 사항은 ’98.12.29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 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함과 동시에 동일 종목 및 동일 수량의 주식을 처 분가격으로 재취득(통상 “자전거래”) 함.
- 장부가액과 거래 당일의 처분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함.
(질의사항)
- 당해 유가증권처분이익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