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리법인이 수증 받은 토지를 단기양도 시 법인세법 제59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조항의 취득가액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대한 사항은 ’98.12.29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 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함과 동시에 동일 종목 및 동일 수량의 주식을 처 분가격으로 재취득(통상 “자전거래”) 함. - 장부가액과 거래 당일의 처분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함. (질의사항) - 당해 유가증권처분이익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