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98년 11월 30일자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토지,건물을 폐사로 소유권 이전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매로 하여야 할 것을(대표이사가 법 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 하였음) 당시 경리 실무자의 착오로 수유권 이전 등 기 원인을 증여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결산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변경 시키려 하였으나 이미 소유권이 법인 명의로 변경이 되어 이를 소급하여 소유 권등기 원인을 매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 려면 98년 11월 30일자 증여등기를 합의 해제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질의사항)
- 질의 1) 증여 등기된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법인과 대표이사간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여 법인의 기장은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기장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즉) 법인 장부상 기표는
부 동 산 x x x / 현 금 x x x
(갑설) 부동산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바,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부동산 가액 상당 액을 익금가산(수증익), 상여처분(자금유출)한다.
(을설) 부동산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질 내용은 매매에 의한 소유 권 이전이므로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과 도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음.)
- 질의 2)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대 표이사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고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으로 법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증여계약 합의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 계약을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시점 에서 익금가산(유보)하고,
합의해제 시점에서 익금가산(상여), 손금가산(유보)처분해야 한다.
(을설) 당초 증여 및 증여 계약해제는 착오에 의한 등기를 바로 잡기 위한 것 이므로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