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인이 도급공사완료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약정상 지체상금)가 아래와 같음.
- 총계약금액(1,2차 포함) : 8,965,000,000원
- 준용일 : 1993.03.04
- 공사미수금 : 3,015,535,000원(1993.3.4 발생)
- 준용시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 551,701,700원(1993.03.04 세금계산서 발행)
○ 채무법인의 재산에 1993.9.17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50억원)하였으나
- 1995년 07월 경매결과 배당액이 전혀 없었으며
- 채무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관할세무서에서 무재산 및 고지서송달불가로 국세부과철회사실이 있음(1996.4)
○ 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1996.08)
- 계약서상 연체이자를 1993.03.04(준용)부터 1995.12.31까지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 및 VAT를 추징당하였음.
○ 질의사항
1993.03.04 발생한 공사미수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인세대상 대손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